[제주교통복지신문 민진수 기자] 제주특별자치도는 제주형 7차 예술인 및 예술단체 재난긴급생활지원금 신청 기간을 오는 12월 14일까지 연장한다고 밝혔다.

예술인 1명당 200만 원, 예술단체 1단체당 200만 원을 지급하는 제주형 7차 예술인 및 예술단체 재난긴급생활지원금은 지난 8월 1일부터 접수를 시작해 이달 14일까지 신청 받을 계획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