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교통복지신문 이청 기자]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원화자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이 대표 발의한 ‘제주특별자치도 신장장애인 투석 및 이식수술 사전검사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12일 제409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원화자 의원은 “이번 개정조례안은 기존 신장장애인의 투석 및 이식수술 사전검사 지원뿐만 아니라 일상생활, 사회, 경제, 복지 등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신장장애인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권리를 보장하기 위하여 구체화했고, 이를 위하여 신장장애인지원센터를 둘 수 있는 근거 조항을 마련했다.”라며 전부개정의 취지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