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인 박수홍의 친형이 횡령 혐의로 구속된 가운데 아버지가 “내가 횡령했다”고 주장하며 ‘친족상도례’ 규정 존폐 논쟁이 관심을 받고 있다.

서울 서부지검은 지난 7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를 받는 박씨의 친형 A씨를 구속기소 했다. 박씨의 형수 또한 일부 공범으로 인정하고, 불구속기소 했다. 이 과정에서 박씨의 부친이 돈을 횡령한 건 본인이라고 주장했다. 횡령 주체가 형이 아닌 부친이 되면 친족상도레 규정이 적용될 수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