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사자 간 이혼 합치가 불가하다면 재판상 이혼을 통해 관계를 정리할 수 있다. 그중 배우자에게 부정한 행위가 있을 때는 민법 840조에 근거하여 재판상 이혼을 청구할 수 있는데, 배우자의 부정행위란 부부 일방이 정조의 의무, 성적 순결의 의무 등을 이행하지 않은 일체의 행위를 말한다.
배우자의 불륜은 부정행위로서 이혼을 청구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이혼을 청구하지 않더라도 상대방에게 이로 인해 입은 정신적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까지 청구할 수 있다. 이를 위해서는 상간소송을 진행하면 되는데, 배우자와 외도 행각을 저지른 제3자에게 상간녀위자료소송, 혹은 상간남위자료소송을 청구하여 외도에 대한 책임을 요구할 수 있다.
댓글을 작성하려면로그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