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31일까지 당근·양배추·브로콜리 제주형 자조금단체 품목 대상

[제주교통복지신문 민진수 기자] 제주특별자치도는 ‘2023년 제주형 농산물 가격안정관리제’ 대상인 당근·양배추·브로콜리의 물량을 31일까지 지역농협을 통해 신청·접수받는다.

농산물 가격안정관리제는 품목별 목표관리 기준가격을 정하고, 주 출하기 월별 시장 평균가격이 목표관리 기준가격보다 하락할 경우 차액의 90%를 도에서 지원하는 제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