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교통복지신문 민진수 기자] 제주특별자치도는 제주만의 지방세 특례 조정 권한을 적극 활용한 서민생활 세제 지원을 통해 총 181억 원 규모의 도민 세부담을 경감했다고 밝혔다.
제주도는 도세 및 감면 조례 개정을 통해 코로나19 일상회복지원(56억 원), 다자녀 양육자 지원(23억 원) 및 공항소음 대책지역 감면(49억 원)과 도내 농·어민 및 마을회 재산세 세율특례(53억 원) 등 서민생활과 직결된 세금 총 181억 원을 지원했다.
[제주교통복지신문 민진수 기자] 제주특별자치도는 제주만의 지방세 특례 조정 권한을 적극 활용한 서민생활 세제 지원을 통해 총 181억 원 규모의 도민 세부담을 경감했다고 밝혔다.
제주도는 도세 및 감면 조례 개정을 통해 코로나19 일상회복지원(56억 원), 다자녀 양육자 지원(23억 원) 및 공항소음 대책지역 감면(49억 원)과 도내 농·어민 및 마을회 재산세 세율특례(53억 원) 등 서민생활과 직결된 세금 총 181억 원을 지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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