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을 앞둔 부부가 미성년 자녀에 대한 양육권에 대해 합의를 하고 문서로 그 내용을 남기는 일이 종종 있다. 그 과정에서 배우자로 하여금 양육권을 포기한다는 내용의 양육권포기각서를 받게 되는 사례도 많은데, 양육권포기각서와는 별개로 협의이혼절차에서는 양육비부담조서를 작성하게 된다. 그 과정에서 양육권이 누구에게 있는지 양육비는 얼마를 지급하는지에 관해 기록하게 되고, 이 양육비부담조서는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 근거가 될 수 있다.

그렇다면 이러한 양육권포기각서가 효력이 있으려면 어떠한 조건을 갖추어야 할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