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상 이혼 사유 중 하나는 배우자에게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다. 배우자의 부정행위란 혼인한 이혼 부부 일방이 자유로운 의사로 부부의 정조의무, 성적 순결의무를 충실히 하지 않은 일체의 행위를 뜻한다.

이러한 배우자의 부정행위로 인해 이혼소송은 청구할 수 있지만, 간통죄 폐지 때문에 배우자가 부정행위를 했을 때 형사적 처벌은 불가능하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