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교통복지신문 김현석 기자] 서귀포시는 지난 7일 2022년도 교통유발부담금을 1,530건, 21억 1,000여만 원을 부과했다.
서귀포시는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교통정비 촉진에 관한 조례'에 따라 부과 대상 전체 시설물에 대하여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기간에 일괄 30% 감면을 적용하여 최대 21.36%를 경감 했고 경감액은 8억 8,000여만 원이다.
[제주교통복지신문 김현석 기자] 서귀포시는 지난 7일 2022년도 교통유발부담금을 1,530건, 21억 1,000여만 원을 부과했다.
서귀포시는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교통정비 촉진에 관한 조례'에 따라 부과 대상 전체 시설물에 대하여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기간에 일괄 30% 감면을 적용하여 최대 21.36%를 경감 했고 경감액은 8억 8,000여만 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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