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유효기간 연장 신청을 통한 검사 의무 이행

[제주교통복지신문 김현석 기자] 제주시는 자동차 검사를 기간 내 받지 못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검사유효기간 연장 신청”제도를 적극 활용해 달라고 밝혔다.

자동차 정기검사는 차종·용도·차령에 따라 6개월~2년마다 도래하게 되며 유효기간 만료일 기준 전·후로 31일 이내에 검사받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