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통죄가 폐지되면서 불륜으로 인한 형사처벌은 사라졌으나 불륜 상대방의 정신적 피해에 대한 민사책임은 피하기 어렵다.

특히 상대방이 유부남이나 유부녀인 사실을 알고도 불륜을 저지른 상간자에게도 손해배상 책임은 생긴다. 통계에 따르면 재판에 넘겨진 상간녀와 상간남은 평균 2000만원 정도의 위자료를 피해자에게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