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애 1회에 한하여 월 20만원씩 최대 12개월 지원

[제주교통복지신문 전희연 기자]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사업은 청년들의 주거비 경감을 위한 청년 맞춤형 지원 사업으로 소득이 낮은 청년을 대상으로 한다

지원대상은 만19세에서 34세까지 부모님과 별도 거주하고 있는 무주택 청년 중 기준중위소득 60% 이하이면서 임차보증금 5천만원 이하 및 월세 60만원 이하 거주자로, 복지로 누리집 또는 마이홈 포털에서 자가진단을 통해 본인이 대상자인지 미리 확인해 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