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교통복지신문 김대훈 기자] 지난 9월 21일부로 수도권, 세종을 제외한 지방 광역시·도 전 지역이 규제지역에서 해제됐다. 수도권에서도 경기도 외곽 5개 지역이 조정대상지역에서, 인천과 세종은 투기과열지구에서 해제됐다.
규제지역이 해제될 경우 등기 이후 전입 의무가 없어지고 세대원도 청약이 가능하며, 자금조달 계획서 제출 의무도 없어진다. 특히 아파트 청약 시 중도금 대출이 가구당 2건까지 가능해지고, 잔금 대출 시 1주택 처분 조건도 적용받지 않는다. 다주택자의 경우 장기보유 특별공제 최대 30%, 1가구 2주택자 최대 80%를 받을 수 있다는 점도 주목할 부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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