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교통복지신문 김현석 기자] 제주시는 설립요건 미충족 및 목적 외 사업 영위 등 비정상적으로 운영 중인 농업법인의 정상화를 위해 '2022년 농업법인 실태조사'를 12월 31일까지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대상은 2021년말 기준, 법원에 등기가 완료된 농업법인 중 등기 상태가‘살아있는 등기’인 농업법인 1,947개소이며 특히 ▲법인 상호에 ‘부동산’,‘개발’등이 포함된 법인 ▲2021년 농지 이용실태조사에서 위법사항이 확인된 법인 ▲국토부에서 제공한 부동산 거래신고 자료 상 건물/토지 매도 내역이 있는 법인 ▲국세청 과세자료에서 목적 외 사업을 영위한 것으로 판단되는 법인 등 245개소를 중점조사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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