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서성열 기자]보호관찰 기간 중임에도 보호관찰관의 지시를 상습적으로 무시하고 재범까지 한 20대가 집행유예가 취소되어 결국 교도소에 수용되었다.

법무부 광주보호관찰소(소장 안병경)는 소재불명된 상태로 10개월가량 보호관찰을 기피하고, 전 여자친구의 집에 허락없이 침입하는 등 재범한 대상자에 대해 집행유예취소를 신청하여, 지난 9. 23.(송달 10.5.) 대법원에서 집행유예취소 결정되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