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교통복지신문 이청 기자] 도민 사유재산과 권한을 제한하는 각종 규제들이 법과 원칙 토대 위에서 신중히 추진되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오늘(10/6) 예산결산위위원회 결산심사에서 고태민의원(국민의힘, 애월읍갑)은 “도민들이 제기하는 ‘제왕적 도지사’의 문제는 시장·군수를 직선제로 해야 된다는 이야기만은 아니다”라고 전제하면서, “제주특별자치도가 출범하면서 시·군을 통합하고, 법인격이 없는 행정시로 전환되어 모든 권한을 도지사에게 부여한 것은 국제자유도시건설 이라는 목표를 가지고 이를 효율적·능률적으로 추진하라는 명제였다”며, “특별법에 걸맞게 국제자유도시를 추진해야함에도 불구하고, 언제부터인지 각 부서에서 도민의 사유재산권을 제한하고, 주택건설 등 각종 규제를 양상하고 있어 제왕적 도지사라는 여론이 형성되는 상황으로 다시금 특별자치도의 취지를 돌이켜 봐야 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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