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교통복지신문 민진수 기자] 제주특별자치도는 신활력플러스 및 농촌협약 사업 지원 근거를 확보해 농촌의 정주여건을 개선하고, 지역공동체활성화 등 농촌 경제 활력을 도모하고자 『제주특별자치도 특별자치마을만들기 지원 조례』 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농림축산식품부의 일농촌어촌개발사업으로 진행하는 ‘농촌신활력플러스사업’의 성과와 혜택이 지속․안착 될 수 있도록 사업승인 조건에 따른 이행조치이면서, 2023년도 공모사업인‘농촌협약’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추진을 위한 농식품부의 사전 공모 조건에 따른 조례개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