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교통복지신문 이소민 기자] 지난해 아파트 규제를 피해 주거시설을 표방한 생활숙박시설 등 수익형 부동산이 전성기를 맞았다. 분양하는 단지마다 높은 경쟁률 속에 청약을 마감하고, 수천만원에서 많게는 억대의 웃돈까지 붙기도 했다.
하지만 생활숙박시설이 위탁운영사의 안정성에 대한 우려가 커지면서 정부는 올해부터 생활숙박시설에 대해 규제를 가했다. 생활숙박시설을 50실 이상 분양하는 경우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을 통한 인터넷 청약이 의무화된다. 또 청약신청금은 수분양자(청약 당첨자) 선정 후 7일 이내에 환불되도록 관련 규정이 구체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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