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김동국 기자]더불어민주당 김승남 의원은 “해수부가 해상교량 충돌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LED등 설치를 권고하는 규정을 만들어 놓고 막상 LED등 설치를 위한 예산 부담은 지자체에만 떠넘기고 있다 ”고 주장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승남 국회의원(전남 고흥·보성·장흥·강진)이 확인한 바에 따르면 해수부는 지난해 1월 항로표지의 기능 및 규격에 관한 기준을 개정했다. 주요 내용은 해상교량에 LED등을 설치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