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교통복지신문 김현석 기자] 서귀포시는 2022년 10월부터 '식품위생법'에 따라 신규로 식품 영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집합교육이 의무화됨에 따라 집합교육일정 홍보 등 신규영업자 교육이수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신규 식품 영업자는 '식품위생법'제41조 제6항에 따라 영업하기 전 식품위생교육을 집합교육으로 받도록 의무화하고 하고 있으나, 코로나19 지역 확산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교육생의 안전과 편의를 위해 한시적으로 집합교육과 함께 온라인 교육으로도 받을 수 있도록 운영한 바 있다.
댓글을 작성하려면로그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