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교통복지신문 김현석 기자] 서귀포시는 9월 22일 지적재조사사업 2020년 지구(남원2차지구 외 2개 지구), 2021년 지구(안성리1지구 외 2개 지구) 경계확정을 위해 서귀포시 경계결정위원회를 개최했다.

지적재조사 사업은 토지의 실제 현황과 지적공부가 일치하지 않는 지적불부합지를 실제 현황 경계 기준으로 조사‧측량해 새로운 지적공부를 작성하는 국가정책사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