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교통복지신문 김현석 기자] 서귀포시는 10월 4일부터 25일까지 친환경 수산물 직불제(배합사료) 사업 대상자로 선정된 양식장 49개소를 대상으로 양식용 배합사료 100% 사용 여부를 집중 지도·점검할 계획이다.

친환경수산물 직불제 지원사업은 배합사료를 사용하는 양식어가에 대해 사료 구입비 일부를 지급하는 사업으로, 치어부터 출하까지 배합사료 100%를 사용함으로써 수산자원을 보호하고 환경오염을 최소화하는 친환경 양식방식의 전환을 유도하여 국민에게 안전한 수산물 공급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