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 급여 및 서비스 연계로 적극적 권리구제 추진

[제주교통복지신문 전희연 기자] 제주시에서는 맞춤형급여 신청 탈락 가구에 타법 등 공적지원제도를 연계하여 권리구제를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공적지원제도 연계 대상은 기초생활보장급여(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를 신청했으나 탈락한 가구로, 차상위본인부담경감, 차상위계층, 차상위자활, 특별생계비 등 탈락 가구가 신청할 수 있는 타 급여에 대해 안내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