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교통복지신문 민진수 기자] 제주시는 올해 6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에 대하여 9월 29일 결정공시하고, 10월 28일까지 개별주택가격 이의신청기간을 운영한다.
이번 공시대상은 올해 1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주거용 건물이 신증축, 용도변경, 토지 분할합병 등의 사유로 변동된 주택 총 806호로 총 주택가격은 1천7백3십7억원이다.
[제주교통복지신문 민진수 기자] 제주시는 올해 6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에 대하여 9월 29일 결정공시하고, 10월 28일까지 개별주택가격 이의신청기간을 운영한다.
이번 공시대상은 올해 1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주거용 건물이 신증축, 용도변경, 토지 분할합병 등의 사유로 변동된 주택 총 806호로 총 주택가격은 1천7백3십7억원이다.
댓글을 작성하려면로그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