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 도입된 지 3년, 사업주의 강행규정으로 시행된 지 1년이 지났으나 여전히 많은 사업장에서 직장 내 괴롭힘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 시행된 2019년부터 2022년 6월까지 고용노동부에 신고된 사건은 1만8천여 건으로 직장 내 괴롭힘은 더 이상 개인만의 문제가 아닌 것이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