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교통복지신문 민진수 기자] 제주특별자치도는 재산세 세율 특례와 2022년 일몰되는 감면제도를 정비하고, 세제 개선으로 지역 민생경제 회복 및 도민 생활안정을 도모하도록 제주특별자치도세 관련 조례 및 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조례 개정 대상은 '제주특별자치도세 조례'7개 조항, '제주특별자치도세 감면 조례' 12개 조항, '제주특별자치도세 기본조례' 3개 조항, '제주특별자치도세 징수 조례' 6개 조항으로 총 28개 조항에 대해 세율특례 및 감면 연장·신설·보완, 상위법령 개정사항 등을 반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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