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단지를 대상으로 예산회계 등 점검실시

[제주교통복지신문 김현석 기자] 제주시에서는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단지를 대상으로 공동주택 관리실태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공동주택관리법 상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61개소 중 준공년도가 오래된 단지 순으로 2개소를 선정해 실시될 예정이며, 11월 초까지 진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