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교통복지신문 이청 기자]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현지홍 의원(비례대표, 더불어민주당)은 제409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회의에서, 2019년 독립유공자로 인정된 故배두송 선생의 제주호국원 안장 문제에 대한 점을 지적해 눈길을 끌었다.

故배두봉 선생은 일제강점기 조국의 독립을 위해 헌신한 공로로 지난 2019년 독립유공자로 인정된 인물로, 지난 9월 13일 4.3 유족들이 청구한 6개의 재심사건을 잇따라 심리해 무죄를 선고받은 인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