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가축분뇨관리 기본계획에 따른 타당성 검토용역 최종보고회

[제주교통복지신문 김현석 기자] 제주특별자치도는 가축분뇨관리의 성과와 문제점을 분석하고, 도민 체감을 더욱 높이도록 기존에 수립된 가축분뇨관리 기본계획에 대한 타당성 검토 용역 최종보고회를 28일 개최했다.

가축분뇨관리 기본계획은 10년마다 수립하는 법정계획으로 기본계획의 세부계획에 대해 5년 단위로 타당성 검토를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