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교통복지신문 김현석 기자] 제주시는 초식가축의 안정적인 사육기반 조성과 초지 내 월동작물 등 농작물 재배 불법 행위 집중 단속을 위하여 9월 30일 기준으로 한 달간 초지관리 실태조사를 착수한다고 밝혔다.
금번 초지관리 실태조사는 9월 30일부터 10월 말까지 한 달간 초지법 제24조 규정에 의거 초지의 형태별 이용상황(개량목초지, 사료작물재배지, 축사 등 부대시설, 미이용 및 불법전용 등)에 대하여 현지 출장에 의한 전수 조사를 착수할 예정이며, 조사 결과 농작물 재배 등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행위자에게 원상복구 명령 및 사법당국에 고발 등 불법행위에 대한 경각심을 높여 사료작물 재배면적 확대 및 농작물 과잉공급 방지로 월동채소 가격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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