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당역 역무원 살인사건' 피의자 전주환이 피해자를 스토킹하고 불법 촬영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12부는 입사 동기인 피해자를 스토킹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전씨에게 징역 9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스토킹 치료와 40시간의 성범죄 치료 프로그램 수강을 명령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