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20일까지 명인·장인, 향토음식점 신청 접수 후 올 하반기 지정

[제주교통복지신문 김현석 기자] 제주특별자치도는 제주 고유의 음식문화를 보존·육성하기 위해 올 하반기에 제주향토음식 명인·장인과 향토음식점을 추가 지정하기로 했다.

제주향토음식 명인·장인은 제주도에 거주하며 향토음식과 관련해 ▲명인은 종합적으로 최고 수준의 기능을 갖춰야 하며 ▲장인은 분야별로 최고 수준의 기능으로 향토음식 육성발전에 공헌한 사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