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경찰, 행정시, 감귤출하연합회 등 행정력 총동원 강력 단속

[제주교통복지신문 김현석 기자] 제주특별자치도는 이달 말경 노지감귤 본격 출하기를 앞두고, 미숙감귤 수확․유통, 비상품감귤 유통 행위 등 위반사항을 강력 단속할 방침이다.

특히, 지난 15일로 종료된 풋귤 유통기간을 어기고 온라인 등에서 판매할 경우, 모니터링, 택배사 단속 등을 통해 위반사항을 적발하고 과태료 처분 등 행정 조치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