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교통복지신문 이소민 기자] 자산관리 전문 로펌 법률사무소 새로(대표 박예준 변호사)는 증여의 효과를 볼 수 있으면서도 획기적으로 절세하는 방안으로 ‘신탁수익권을 활용한 세감면 법인전환’을 제시했다. 이를 토대로 10월 11일과 23일 줌(ZOOM) 강의를 한다고 27일 밝혔다.

법률사무소 새로에 따르면 팬데믹 이후 지속된 인플레이션으로 인해 자산 평가가치가 급등했다. 반면 상속증여세 기준은 2000년 이후 큰 변화가 없다. 이 때문에 상속·증여에 대한 고민을 호소하는 자산가들이 많다는 이야기가 나온다. 상속·증여세제는 과세표준 별로 복수의 세율을 갖는 초과누진세율 구조다. 과세표준 1억원 이하 구간에는 10%의 세율이, 과세표준 30억원 초과 구간에는 50%의 세율이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