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국세청이 조사에 착수한 불공정 탈세혐의자 32명 가운데 일부는 계열사를 동원한 이른바 '벌떼 입찰'로 공공택지를 취득해 사주 자녀에게 개발이익을 몰아주고 세금은 회피한 것으로 드러났다.

일부 기업의 사주는 호화별장, 슈퍼카 등 법인자산을 사유화하고, 실제 근무하지 않고 고액 급여를 수령하는 등 불공정 행위를 일삼았다.

오호선 국세청 조사국장은 이날 정부세종2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을 통해 "헌법상 조세법률주의, 조세공평주의, 공정과세를 확립하기 위해 탈세 혐의자 32명에 대해 조사를 착수했다"며, 일부 불공정 사례를 공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