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김동국 기자]진도소방서(서장 김광선)는 화재 발생 시 인명피해가 우려되는 공동주택의 화재안전관리에 주의를 기울여 줄 것을 당부했다.

공동주택은 고층건물로 다세대의 가구가 밀집해 있어 화재 발생시 인근세대로 급격하게 확산되면서 대피가 어려워 인명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