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으로 경찰의 신변 보호를 받던 여성을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병찬(나이 36)이 항소심에서 1심보다 무거운 징역 40년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7부(재판장 이규홍)는 23일 보복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씨의 항소심에서 징역 35년을 선고한 1심보다 무거운 징역 40년을 선고했다. 15년간의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은 유지했다.
스토킹으로 경찰의 신변 보호를 받던 여성을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병찬(나이 36)이 항소심에서 1심보다 무거운 징역 40년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7부(재판장 이규홍)는 23일 보복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씨의 항소심에서 징역 35년을 선고한 1심보다 무거운 징역 40년을 선고했다. 15년간의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은 유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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