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으로 경찰의 신변 보호를 받던 여성을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병찬(나이 36)이 항소심에서 1심보다 무거운 징역 40년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7부(재판장 이규홍)는 23일 보복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씨의 항소심에서 징역 35년을 선고한 1심보다 무거운 징역 40년을 선고했다. 15년간의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은 유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