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배달 주문을 취소했다며 알바생을 강제 추행한 30대 사장 A씨에게 재판부는 징역 8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더불어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40시간과 아동, 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 제한 3년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2021년 8월 29일 오후 9시 40분부터 약 30분 동안 세종시의 패스트푸드 가게에서 접수된 배달 주문을 알바생인 B양이 취소했다는 이유로 가게 창고로 데려가 강제 추행한 혐의를 받았으며, B양에게 "합의금 200만원 이하는 생각하지 않는다", "고소할 것이다", "몸으로 때울래" 등과 같은 취지로 말하며 강제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