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교통복지신문 전희연 기자] 서귀포시는 코로나19 감염병, 고유가, 고물가 등 어려움을 겪는 위기가정을 지원하기 위해 올해 12월까지 한시적으로 「긴급복지」지원기준을 완화하여 적용한다.

긴급복지지원제도는 실직, 휴·폐업, 질병·부상, 과도한 부채, 체납 등 갑작스러운 위기 상황이 발생한 가구에 생계· 의료· 주거· 교육비 등을 지원하는 제도로 ▲생계비 지원단가 인상 ▲일반재산 기준 완화 ▲금융재산 기준 완화 등 지원기준을 완화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