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강계주] 고흥소방서(서장 문병운)는 22일 고흥읍 두원면 이장단 42명을 대상으로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홍보 및 응급처치 교육을 실시 했다.

이장단에게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방법에 대한 교육 광경(이하사진/고흥소방서 제공) 

주택용 소방시설이란 소화기와 단독경보형감지기를 말하고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모든 주택(아파트, 기숙사 제외)에 설치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