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교통복지신문 김현석 기자] 서귀포시는 올해 도시공원 내 어린이공원(제석공원 등) 8개소에 대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검사를 연말까지 완료할 계획이다.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제12조에 따라 설치검사를 마친 어린이놀이시설은 2년에 1회 이상 정기 검사를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