숙박업(11객실 이상), 목욕장업, 체육시설업, 공중화장실 243개소 점검

[제주교통복지신문 김현석 기자] 제주시는 상수도 사용량 저감을 위해 절수설비·기기 설치 의무사업장에 대하여 11월까지 현장 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점검대상은 의무적으로 절수설비·기기를 설치해야 하는 사업장인 ▲숙박업(11객실 이상) ▲목욕장업 ▲체육시설업 ▲공중화장실 등 건축물 1,031개소 중, 지난 점검을 통해 설치가 확인된 788개소를 제외한 243개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