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지윤 서귀포시 대정읍

‘부작위’란 일정한 행동을 하여야 할 법률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것을 뜻한다.

공무원은 청렴해야하는 법률상의 의무를 갖는다. 그럼에도 청렴문제에 있어 부작위를 보이는 경우가 많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