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강계주] 고흥군(군수 공영민)은 지역의 인력난 해소를 위해 9월부터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운영해 농어촌 일손 부족에 적극 대응한다고 밝혔다.

고흥군에 들어온 외국인 근로자(이하사진/고흥군 제공)

외국인 계절근로자는 신청농가의 배정방식 선택에 따라 MOU체결국 해외입국, 결혼이민자 친척 초청, 국내체류 외국인 취업 방식으로 선택해 근로자를 배정받을 수 있고, 매년 상반기는 전년도 12월에, 하반기는 6월에 외국인 계절근로 프로그램 참여 농가를 신청받아 법무부 승인 후 외국인 계절근로자가 순차적으로 배정되는 프로그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