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찬우 서귀포시 노인장애인과

해마다 성묘철과 추석 전후로는 장묘와 관련된 문의가 많아진다. 가족이나 친척들이 함께 벌초도 하고, 차례도 지내면서 장묘에 대한 얘기도 자연스럽게 오가는 것 같다. 소유한 토지에 가족이나 문중묘지 조성이 가능한지, 밭에 있는 무연고 묘를 어떻게 처리하면 되는지, 분묘 개장 후 원하는 곳에 매장할 수 있는지 여부 등 내용도 다양하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간과하는 게 있다. 그것은 장사법이 한시적 매장제도를 택하고 있다는 점이다. 즉, 장사법이 개정된 2001년 1월 13일 이후 매장한 봉분은 최대 60년이 지나면 의무적으로 개장해서 화장하고 자연장이나 봉안, 산골처리를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