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고향사랑기부제’가 실시 100여 일을 앞두고 있다. 개인이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하면 금액에 따라 일정 비율을 세액공제하는 제도인 ‘고향사랑기부제’는 지방재정과 답례품의 증정에 따른 지역 특산물의 판매에 상당히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그렇기에 많은 지자체에서는 2023년 1월 1일부터 실시되는‘고향사랑기부제’에 대비하고 있으나 일부 지자체에서는 느슨한 경향도 있고, 답례품에 대한 대응책을 마련하지 못하는 곳들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