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자동차대여사업 수급조절위 심의 거쳐 기간 연장 공고 ‘적정대수 2만 8,300대’

[제주교통복지신문 민진수 기자] 제주특별자치도는 자동차대여사업 수급조절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 렌터카 수급조절계획에 따라 렌터카 등록제한 기간을 2년간 재연장한다고 밝혔다.

제주도는 이 내용을 21일 확정하고 제주도 누리집 등을 통해 공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