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교통복지신문 전희연 기자] 서귀포시는 2022년도 조건불리지역 직접직불제를 신청한 어가에 대해 자격 및 지급요건에 대한 확인을 거쳐 최종 대상어가를 선정해 직불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조건불리지역 직불제는 어업생산성이 낮고 정주여건이 열악한 지역에 거주하는 어업인에 대하여 소득을 보전하고, 나아가 정주여건을 개선하여 어촌 인력의 유입을 위한 일환으로 매년 직불금을 지급하는 제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