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교통복지신문 전희연 기자] 서귀포시는 국제유가 급등으로 농업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업인을 위해 『농업용 면세유 상승차액 한시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도 전체 총 사업비 24억 원이 편성됐고, 올해 1월부터 5월 말까지 5개월간 농업용 면세유로 사용한 면세유 6종을 L당 최소 44원에서 최대 102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