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소연 서귀포시 대륜동주민센터

아침저녁으로 선선한 바람이 불어오기 시작하는 9월은 재산세의 달이다.

재산세는 기준일인 6월 1일에 주택, 토지, 건축물, 선박 등의 재산을 소유한 자에게 부과되는 세금이며, 7월에는 주택(1기분, 연납)과 건축물, 선박에 대해서 9월에는 주택(2기분)과 토지에 대하여 세금이 부과된다.